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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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아울러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1.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천4백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 5천4백만원(평균대출금) × 0.2%(0.7%p–0.5%p)(금리차) = 108,000원


‘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 23,437세대 × 5천4백만원 × 0.2%(0.7%p–0.5%p) × 10년 = 253억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며, LH가 리츠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


이번 조치에 따라 4천3백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 버팀목전세대출 보증료 = 4천3백만원(평균대출금)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1억원 이하)) = 69,660원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4만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 24,198가구 × 4천3백만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요율) × 10년 = 169억원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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