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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중이며

- 그 일환으로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16.6.28. 브리핑)한 바 있음

* ① 현행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매출전표접수일+3영업일)의 적정성 검토
② 대금지급기한을 카드사의 마케팅 수단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한
③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준 표준화

□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업계가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하여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완료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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