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찜질기 7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표면온도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전기찜질기 7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시정조치(교환 또는 환급)를 실시한다.
조치대상 제품은 축열형* 4개 제품 및 일반형** 3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업체 연락을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한 번 충전(축열, 10분 이내)후 일정 시간(약 2~3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전기를 공급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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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