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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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 금융상품 광고는 외형상 신문기사,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를 현혹

- 특히, 인터넷 블로그-신문기사-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입소문 홍보(바이럴마케팅*)를 노리는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 바이럴(viral)이란 Virus와 Oral의 합성어로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퍼담기 등을 통해 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으로 최근 불법금융업자가 조직-상업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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