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운동화의 벨크로 불량에 따른 계약해제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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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벨크로의 접착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당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교환을 위해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2015. 10. 6. 수선된 이 사건 신발을 받아 다음날 확인하니 왼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반품 및 환급을 요구를 거부함.

 

판단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9.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스니커즈(색상 : 블랙, 사이즈 : 240, 구입금액 : 47,000원, 이하 ‘이 사건 신발’이라 함)를 다른 제품과 같이 주문하여 같은 해 9. 22. 받아 착화해 보았는데, 걸을 때 오른쪽 신발등의 벨크로의 접착이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는 하자가 있어 당일 피신청인에게 연락한 후 교환을 위해 이 사건 신발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0. 6. 수선된 이 사건 신발을 받아 다음날 확인하니 왼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심의일 : 2015. 10. 28.
o 심의 결과
- 신발 전문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신발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착화자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이 움직이더라도 앞날개의 벨크로가 접착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벨크로의 접착 면적이 부족하여 접착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거래명세표,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제품심의결과서, 이 사건 신발 사진,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을 착화하여 보행 시 신발등 벨크로의 접착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한 차례 수리하였으나 다른 쪽 신발에도 동일 하자가 있는바,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 및 환급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의 벨크로 접착력이 부족하다는 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1회 착화하였으므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착화자가 신발을 신고 걸었을 때 발이 움직이더라도 앞날개의 벨크로가 접착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이 사건 신발의 경우 벨크로의 접착 면적이 부족하여 접착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품질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위 하자로 인한 신청인의 반품 요구에 대하여 한 차례 수선한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신발은 재화등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착화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신발을 최초 수령한 2015. 9. 22.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0.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반품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되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신발 매매대금 47,000원과 함께「동법」제18조 제2항,「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 비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동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신발의 반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7,000원을 지급한다. 단, 배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