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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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 시 AI(H7N9) 인체감염 주의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증가에 따라 여행 시 가금류 접촉 주의

중국에서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후 10일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현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

설연휴 앞두고 외국여행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현재 중국에서 H7N9형*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음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16년 10월 이후 총 140명*(사망 3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섰다.

* (발생지역) 장쑤성(58명), 저장성(23명), 광둥성(22명), 안후이성(14명), 장시성(7명), 푸젠성(4명), 구이저우성·후난성(3명), 산둥성(2명), 상하이·쓰촨성·허베이성·후베이성(1명)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하여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에 있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 중국으로부터 일일평균 입국현황: (항공기) 25,956명, (선박) 7,110명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 ’17.1월 현재 12개 성(省)‧시(市)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이며, AI 발생 증가에 따라 구이저우성, 쓰촨성 포함 예정

또한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올해 2월 3일(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하여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통해 여행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시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고,

중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 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할 것 또한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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