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 7월1일부터 시행
국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지원받기를 원하는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 보호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복지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개편에 대비 현재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급여별 신청이 가능하여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집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사전 신청한 사람은 약 12만 6천명 정도이다.
이에 복지부와 관련 부처는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기존에 기초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차상위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지역별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 민관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등 주변의 안내를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7월 1일 시행될 복지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왔으나 지원대상 확대 및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급여별로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 4인가구 (기존) 167만원 → (개편) 주거급여 182만원, 교육급여 211만원까지 확대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하였고,
* 수급자를 보호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297만원 → 485만원(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가정시)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편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하여, 부처의 관련 정책*들과 좀더 긴밀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의 주거공급정책, 교육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등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복지지원법」개정․시행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토록하고,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위기상황에 더욱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하였으며,
압류방지 계좌 도입 등으로 지자체에서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의 사회보장수준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단위의 교육·주거·문화 등 종합적인 사회보장과 그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신청, 조사, 결정 등의 절차 규정이 미흡한 개별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근거를 규정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을 설립*하였다.
*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됨.
* SSIS : 국민과 사회보장 혜택을 연결해주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을 ‘희망의 다리’ 이미지로 표현
복지3법 시행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의 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좀더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