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 ‘15.4월 말 기준 약 1,900여대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시행 또는 조치 예정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기존 지입차주가 운송사와 지입계약 해지시 신규 허가를 부여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T/E)는 별도 관리하고 차량 충당을 금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1부터 ’15.6.30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 ‘16.6월말까지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충당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조건 없이 충당을 허용
‘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