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은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5. 27.부터 같은 해 5. 30.까지 OO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8.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고 약 4주 간 추후 경과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23.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1,376,690원이다.
[인정 근거] 진단서(2015. 5. 27. OO대학교 병원 발급), 치료비 영수증,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식당 내에는 별도의 독립적인 방이 여러 개 있고 홀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닫이문을 구성하는 부위 중 어딘가가 부서져서 예상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신청인은 주변 다른 룸에 있는 문의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그 작동원리를 알 수도 있었다는 점, 크고 무거운 이 사건 미닫이문의 특성 상 신청인이 사고의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1,376,690원의 70%인 96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