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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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전량 군납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된다.
※ 이물분석전문기관((주)세스코)에 동정의뢰 결과 신고이물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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