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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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2천 개소를 조사하여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율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비중: 김치 100%, 채소류 84%
* 미국ㆍ호주ㆍ칠레산 육류의 수입 비중: 62%(전체 846천톤 중 525천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23:00~5:00)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1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절차
**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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