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상병)에 대해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완치일)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또는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다.

□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①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② 상병이 진행 중에 있어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 이러한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 금번 개정안은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아래의 경우, 그간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 (눈 관련)

- 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癆)’ 상태가 확인되는 날

-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사지마비 관련)
-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되어 청구한 날

○ (혈액․조혈기 관련)
-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


< 사례 1 >
’16년 1월에 루게릭병 진단(초진)을 받은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17년 1월)에 장애 1급이면 장애연금 청구 가능

< 사례 2 >
’16년 1월에 혈액암 진단(초진)을 받은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부터 6개월 경과 시점(’16년 7월)에 장애 1급이면 장애연금 청구 가능.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1급이 아니라도 이후 장애 1급으로 악화되면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즉시 청구가능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 사례 3 >
’16년 1월에 고형암 진단을 받고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 1급인 사람
▸ (현행)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6년 7월에 장애 1급이 아니므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17년 7월 이후에 장애연금 청구 가능
▸ (개정) 초진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장애 1급 상태가 된 ’16년 9월에도 장애연금 청구 가능


□ 눈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10~20대에 발병하여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되어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 2016.11.30. 이후에는 18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개시 전까지 발생

-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하였다.

- 그 결과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 사례 4 >
국민연금 가입 前인 ’86년 9월 징병검사에서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이 회사를 다니다가 ’05년 3월에 안과진료를 받아 시야손실이 확인된 경우
▸ (현행)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일인 ’86년 9월을 초진일로 보고 국민연금 가입중이 아니므로 장애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고 시야손실이 확인된 ’05년 3월을 초진일로 하여 장애여부 심사 가능


□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 의료기관별로 다르나 약 2~10만원 수준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FAX : (044) 202-3978 / 전화 문의 : 044) 202-3632,3639(정영숙, 한연수)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7-01-1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