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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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 관련법규 위반한 7개 업체 수사 의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 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울 영등포구 소재 OO업체는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2월 고발 조치된 후, 11월 무허가 영업 행위로 재적발 되었다.
- 경남 고성군 소재 OO업체는 식품을 제조하면서 배합기 등 기계류의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월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위생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11월 재적발 되었다.

□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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