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농식품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지원 확대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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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① 10대 성수품, 평시대비 1.4배 확대(4,958톤/1일→ 7,232) 공급
* 10대 성수품 :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 공급확대 : 채소류 1.9배, 과일류 2.5, 축산물 1.2, 임산물 1.5
② 특판장·직거래장터 2,443개소 개설, 시중가 대비 할인 판매(10~40%)
③ 시장별 차례상 구매비용, 품목별 최적구매 시기 등 알뜰정보 제공 및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양곡 유통단속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1.3.∼1.26)
④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으로 품목별 공급 상황가격동향 등 집중관리
* 대책반('17.1.6.~1.26.) : 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임산물팀 / 반장 : 차관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
□ 설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판촉으로 평년 수준 소비 유도
*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행사, ‘우리 농식품 설 선물하기’ 캠페인 등
□ 품목별 특성에 맞는 新수요 창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 추진
① (화훼) 경조사 위주의 소비 구조(80% 이상)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② (외식) 소비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캠페인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 지원
③ (한우) 소포장실속제품을 늘리고, 직거래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④ (과수인삼)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기능성 홍보

 

[농림축산식품부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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