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업무 보고 -
◈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 고의・상습 법령 위반자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 확대 및 '영업중지 명령제' 도입
- 의료기기 허가부터 사용까지 모두 관리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구축
◈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및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완성
◈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시행,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 통합 제공
-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 시행 및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
◈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 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알람서비스, 우리회사 자율점검서비스 등 원격 지원체계 도입
-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재활로봇 등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