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편, 이 사건 공연 티켓 양수 당시 조정외 사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2, 3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 1열과 3층 1열 예매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 내용과 함께 “1층 앞열은 무대, 조명, 배우의 동선 등 공연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무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의 세밀한 표정 연기와 함께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관객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좌석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무대의 높이로 인하여 일부 장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공지가 늦어진 점 관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이 사건 공연 티켓, 이체내역, 조정외 인터파크상 고지 내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1층 1열 좌석의 경우 무대 높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극의 흐름이나 무대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은 있으나 배우의 표정과 연기 등을 바로 앞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급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