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산모,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오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산후조리원(617개소), 노인요양시설(2,93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626개소) 및 아동복지시설(281개소) 총 4,45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상반기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는 위반시설 대상 점검
○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 또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복지관(347개소)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컨설팅을 병행할 예정이다.
※ 노인복지관(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위생‧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