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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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 계약 미이행 피해 빈발하나 보상받기 어려워-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아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2013.1월~2016.9월)] (단위 : 건, %)
피해 유형계약 미이행위약금 과다 요구환급지연(거절)계약내용 임의 변경
건 수(비 율)35 (38.9)32 (35.6)20 (22.2)3 (3.3)90 (100.0)
피해소비자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 계약금액이 확인된 83건 분석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 소비자연령이 확인된 80건 분석

피해구제 합의(보상)율은 26.7% 저조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정당한 이유없는 환급 거부

o 서모씨(여, 50대)는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4,000원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함.

o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함.

o 소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2> 위약금 과다 요구

o 이모씨(여, 70대)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총 30회 납입하기로 함.

o 2016년 1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약관에 완납 후 여행 상품 미사용 시 전액 환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함.

<사례 3> 계약 미이행 및 다른 서비스로 변경 권유

o 김모씨(여, 50대)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0,000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4년 2개월간 납입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됨.

o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소비자는 60개월 완납하였고, 이후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며 다른 서비스(상조상품)로 변경을 권유함.

o 소비자는 당초 계약인 여행서비스 제공을 요구함.

<사례 4> 계약 내용 임의 변경

o 이모씨(여, 70대)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0,000원씩 30회 납입 후 만기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받기로 계약함.

o 완납 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만기일에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율이 80%이고, 2년 후에는 100% 환급한다고 함.

o 소비자는 약관에 명시된대로 상품 미이용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관 등에서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시 주의

홍보관 등 방문판매장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자세한 계약내용 및 사업자나 판매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아 소비자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불식 여행상품은 신중히 결정하고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계약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적용법규가 미비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고, 가족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계약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상품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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