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예매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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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1. 2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 2와 눈썰매장 이용권 매매계약(상품명: 14/15시즌 눈썰매장 주간권, 수량: 소인 5매, 대인 3매, 계약금액: 120,000원, 예매 수수료: 2,400원, 이용권 수령방식: 현장 수령, 이용권 이용예정일: 2015. 1. 3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122,4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배송정보란에 ‘주문자 (신청인의 배우자)’, ‘받으시는 분 (신청인)’을 각 기재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5. 1. 31. 눈썰매장에 도착하여 이용권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본인?배우자의 이름 및 카드 결제내역 등의 정보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눈썰매장 이용권을 정상금액인 200,000원(주간권 대인: 30,000원, 주간권 소인: 22,000원, 각 1인 기준)에 구입하였다.
다.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며,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전달되었다.
라. 피신청인 1은 취소위약금 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문/결제 정보, 배송정보,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이용권을 구입하고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권 수령 당시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취소 위약금의 환급 및 정상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1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30,000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눈썰매장에서 신청인이 주문자인 조정외 신청인의 배우자의 연락처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연락처 등으로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그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2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눈썰매장 이용권은, 소비자가 피신청인 1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이용권을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에게로, 피신청인 2에서 다시 눈썰매장 측에게로 각 전달되고, 소비자는 눈썰매장에서 이용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므로, 피신청인 1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피신청인 2에게 전달할 의무를,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전달받은 소비자의 구입내역을 다시 눈썰매장에게 전달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신청인의 구입내역이 피신청인 1에서 피신청인 2로 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1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2가 눈썰매장 측에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구입내역을 눈썰매장 측에 전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눈썰매장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2는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눈썰매장에서 주문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구입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신청인 2의 배상범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받게 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다만, 취소 위약금의 경우 예약 수수료에 상당한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인바, 이를 피신청인 2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과 신청인이 눈썰매장 이용권을 다시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차액인 80,000원(= 200,000원 -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2는 2015. 11. 17.까지 신청인에게 8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