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 1.2∼2.28 집중교체, 9.1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새롭게 교체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부터 2.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교체한다.
-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9.1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사각형, 본인·보호자용 동일)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본인·보호자용 색상 구분)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 보건복지부는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료 감면 시 혼란방지를 위해 교체되는 표지를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관리기관
등에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주차불가 표지도 표기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기존표지로도 통행료·주차료 감면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 자동차 표지도 새로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모양·색상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교체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조를 추진 중에 있다.
□ 새로운 표지는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하여, 그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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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지 접착후 제거 시 표지 표기내용이 훼손되어 정상 표지와 구분 용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했다”고 하면서,
○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