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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포장처리업소 1,468개소 점검, 78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 1,468개소를 위생 점검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닭강정, 닭꼬치, 치킨너겟 등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소 57개소,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 1,41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2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원료로 사용(1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49개소) ▲위생관리기준 미준수(24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등이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충남 아산 소재 ‘○○○한우’와 홍성 소재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각각 13일, 24일 경과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조치 하였다.
- 경남 창원 소재 ‘○○○에프’는 제품에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생산‧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영업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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