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9월 29일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CMIT/MIT가 혼입된 원료(계면활성제)를 공급한 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ㅇ 동 제품들에서는 CMIT/MIT가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기준‧위해수준보다 낮은 극미량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16.9.29) 정부, CMIT/MIT 혼입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ㅇ 이번 조사는 9월 29일 관계부처 회의시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를 파악하여 제품에 CMIT/MIT가 얼마만큼 들었는지, 국민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ㅇ CMIT/MIT는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보존제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미원상사는 다른 제품의 원료물질인 계면활성제 제조시 보존용으로 극미량(0.000022~0.0015%) 첨가하였다.
□ 미원상사와의 거래업체에 대한 사업장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미원상사 원료(계면활성제)를 최근 3년간 직·간접적*으로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292개소였다.
* (직접구입)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직접 구입 (간접구입) 직접구입업체로부터 미원상사 원료를 재구입
ㅇ 이들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총 4,406개)을 분석한 결과, 의약외품‧화장품(식약처)은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식약처)에서는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고, 위해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외품․화장품은 금번 조사 이전 기 조사 완료(9월)
ㅇ 이 밖에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환경부), 위생용품(주방용 세척제, 복지부) 및 소방용품(소화약제, 안전처)에서 CMIT/MIT가 검출되지 않거나 안전기준·위해수준보다 매우 낮아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 원료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제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