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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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창업-벤처전문 PEF」 제도시행(’17.1.1.)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16.12.29.~’17.1.5.(7일) 기간중 입법예고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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