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한 냉동 오리고기 판매 업체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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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를「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전량 압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박모씨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 500박스(1박스당 20kg, 시가 1억 6천만원)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송하던 중 적발되었으며, 유통기한이 변조된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 조사 결과, 박모씨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오리․닭 등의 수급이 어렵게 되자 12월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가금류 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위해가능 부정‧불량 식품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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