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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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학생ㆍ취업 준비생 대상 가격 할인, 이벤트 광고 모니터링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ㅇ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한다.
□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보건복지부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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