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인들은 2015. 3. 8. 16:52(중국 시각) 피신청인의 항공기{공동운항으로, 실제 운항은 조정외 상해항공의 항공기로 진행,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19(한국 시각)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신청인들의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기가 중국 국내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푸동공항에 16:19(한국 시각, 이하 동일) 도착한 후 추가 관제통제영향으로 17:52 푸동공항을 출발하여 도착 예정 시간인 17:10(한국 시각)보다 2시간 9분 늦은 19:19(한국 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는 공항사정(중국 국내지역 항공관제통제)으로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공법」 제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의 보상규정인 비정상항공편처리규정에 의하여도 보상대상이 아닌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본문, 「상법」 제9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지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항공기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지연 도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 단서, 「상법」 제9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운송 지연으로 인한 여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는 운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교통사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구제계획 수립의무가 면제된다.
먼저,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지연이 공항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포탈(http://www. airportal.go.kr)'의 실시간 운항정보에 의하면, 2014. 3. 8. 푸동-인천 구간을 운항한 항공기는 총 18편이고, 그 중 11편이 정시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공기를 포함한 7편의 운항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푸동공항의 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항공기가 지연 도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 일정을 살펴보면, 이미 2015. 3. 7. 22:10 출발 일정부터 그 출발이 지연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지연 시간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각 지연의 원인이 공항관제통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인천 구간의 운항을 위하여 푸동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이미 계획된 출발 시각인 14:30 보다 약 50분이 경과한 15:19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항관제통제의 영향으로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항공기의 운송지연이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공항에 지연 도착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에어포탈-실시간 운항정보에 의하면, 연결에 의한 지연으로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항공법」 제119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항공기 접속관계에 대하여 피해구제계획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이유는 위 사유가 항공교통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항공기가 푸동공항에 늦게 도착한 사실뿐만 아니라 늦게 도착한 원인이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한 것이 아닌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항공기가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하여 그 출발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연 시간은 항공기가 푸동공항 도착 시 이미 지연된 시간에 상당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항공기는 푸동공항 도착 시 이미 지연된 시간에 약 30분을 더 지연하여 푸동공항을 출발하였는바, 항공기 접속관계로 인한 운송 지연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 각 1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