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이하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구매안전서비스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