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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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가 서비스(상품)’불이행 피해 많아

- 부가 서비스(상품) 가입 전 조건, 서비스 내용 등 정확히 확인해야 -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이하 ‘부가서비스’라 함)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약칭:DCDS).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별 201420152016.1~9월1~9월
20152016
피해구제
(증감률)
9359
(△36.6)
11126346111
(141.3)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신용카드 피해유형 현황] [단위: 건(%)]
피해 유형건수비율
부가서비스 관련
(83건, 31.6%)
부가서비스 불이행5721.7
부가서비스 설명 미흡269.9
대금 부당청구
(54건, 20.5%)
미사용대금 청구3714.1
대금과다 청구176.4
철회·항변 거부3814.4
분실·도난 보상 미흡3111.8
포인트 미지급166.1
연회비, 이자, 수수료, 기타*4115.6
263100.0

* 기타: 마일리지, 명의도용발급, 위변조, 대금청구서 미수령, 사용한도 축소 등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 피해현황] [단위: 건(%)]
유형채무면제·유예상품제휴할인·적립·캐시백리볼빙시설물 이용기타
건수(비율)33(39.8)31(37.3)11(13.3)7(8.4)1(1.2)83(100.0)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0%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학원비 제휴할인 서비스 이행 요구

유모씨(여, 40대)는 월 6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학원비 결제 시 10% 할인받는 조건으로 A신용카드를 발급받음. 월 이용실적을 채우고 밸리댄스 학원에서 학원비 2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대금이 할인되지 않아 A카드사에 시정을 요구였으나 거부함.

[사례2] 무료라고 안내받은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환급 요구

김모씨(남)는 2012년에 B신용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우수고객 대상으로 가입비 등 별도 비용이 없고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품에 가입함. 2015년 11월 B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명목으로 대금이 결제된 내역을 발견하고, 그 동안 인출된 75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3] 이중 출금된 신용카드 대금 환급 요구

김모씨(남, 40대)는 2015년 8월 C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사용금액이 253,132원임에도 같은 날(8.3.) 약 2분차이로 동일금액이 사용되어 대금 506,264원이 청구됨. 이에 수차례 C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의제기했으나 정상적인 거래라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4] 분실신고 이후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 보상요구

성모씨(여, 60대)는 친구가 사용중인 D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대금을 모두 변제한 후 카드사 상담원에게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서 전화번호도 본인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음. 그러나 분실신고 이후 97만 원이 사용되어 확인해 보니 친구가 분실신고를 해제한 다음 사용한 것이었음. 본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분실신고를 해제하여 발생한 부정사용대금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소비자 주의사항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면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둔다.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대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달 대금청구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 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물품(서비스) 미인도 또는 수리 불이행 시 즉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일정기간 편의를 제공받는 받는 서비스나 고가의 물품을 할부로 결제한 후 물품(서비스)이 인도되지 않거나 고장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잔여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한다.

신용카드사용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카드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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