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 세차업자가 세차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20.7%에 불과 - |
이 자료는 6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5일 12시) |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430건 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품 솔, 스펀지, 고압 분사기 등 또한 피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217건, 50.5%)이 보닛, 트렁크, 범퍼, 펜더 등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피해였고, 그 밖에 ‘유리 파손’이 65건(15.1%), 차량용 루프박스, 캐리어, 엠블럼 등 ‘부착물 파손’이 40건(9.3%) ‘사이드 미러 파손’이 39건(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했다.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세차 전부터 있었던 것임을 주장하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차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비자 또한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세차로 인한 차량 손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차 전, 직원에게 차량외관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야 하고 ▲세차가 끝나면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셀프 세차장 이용 시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고, ▲고압 분사기는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파손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소비자원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