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음료, 카페인과 당류 함량 확인하고 마셔야
일부 제품 성분 표시와 광고 개선 필요
시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과 당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제품은 카페인과 영양 성분 표시가 미흡했으며, 홈페이지에 과대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 · 당류 등 영양 성분과 표시 실태를 시험 · 평가했다.
제품별로 한 캔(1회 섭취 참고량) 당 카페인과 당류 등의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컸다.
카페인은 ‘야(YA, 삼성제약)’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고, ‘과라나아구아나보카(아세’)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령, 체중 50kg의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야(YA, 162.4mg)’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최대 섭취권 고량(125mg)의 130%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당류는 ‘몬스터에너지(코카콜라음료)’가 38.6g로 가장 높았고, ‘레드불슈가프리(동서음료)’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몬스터에너지(38.6g/355ml)’ 한 캔을 마시면 첨가당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50g)의 77% 수준을 섭취하게 된다.
전체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40% 이상인 한 캔 당 20g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과 당류는 커피, 초콜릿 등 다양한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제품에서는 표시 · 광고 실태 개선이 필요했다. ‘파워텐(명문제약)’은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지만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몬스터에너지울트라(코카콜라음료)’, ‘XS크랜베리블라스트(한국 암웨이)’,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4개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사항 개선을 밝혔다.
또한 ‘에너젠(동아제약)’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 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 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을 과대 광고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 보존료 함량은 전 제품이 식품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에너지 음료의 자세한 비교정보 결과는 ‘스마트컨슈머(www. smartconsumer.go.kr)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