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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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상습적 식품법령 위반 업체 폐쇄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하고 영업소 폐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된 업체는 ‘행복한 아로니아’(전남 담양군 소재)와 ‘제일식품’(경북 안동시 소재)이다.
- 행복한 아로니아는 영업정지 안내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양구아로니아분말’ 제품 201.6㎏을 생산하였다.
- 제일식품은 영업정지 기간 중 ‘제일쫄면’ 제품을 제조하여 인근 일반음식점에 판매하기 위해 37.5㎏을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적발이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감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써,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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