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 위에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은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생산업체경매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생산자동물보호단체,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증가와 동물병원미용사료용품 등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소 건립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반려동물의 학대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 경시, 상품 취급 등으로 인해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도 정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하였다. ①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동물 관련 영업 정의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 신고(등록) 영업 처벌기준 강화**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알선하는 영업으로 정의 **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기준 강화* 및 미 허가 생산업체 관리강화방안** 마련 * (예시)
사육관리인원 조정(80마리/1인), 농가당 사육마리수 제한(모견 100두), 운동장 설치, 외과적 수술금지, 연1회 이상 점검, 격년제 보수교육
실시 등 ** 미 허가 생산업체에 유예기간 부여를 통해 사육동물 보호, 타 업종전환적법화 등에 대비하는 기간 부여 경매장은 ‘판매업’으로
관리하되 경매장 특성을 반영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 등 판매방법 개선방안*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온라인을 통해 홍보는 할 수 있으나, 판매는 직접대면 확인 후 판매토록 규정 ②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동물병원) 규제완화로 진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험 활성화 여건개선**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형태 병원 설립 허용으로 의료미용숙박 등 복합적인 서비스 One-stop 제공 등 ** 개체인식 신기술 개발, 고양이 동물등록제, 주요
질병의 예상 질병비용 범위 고시게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펫 용품사료) 가격 경쟁력과 제품력을 가진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선정하여 기술개발
연구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서비스업)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및 미용위탁관리운송업 등 서비스업종 신설 및 관리기준* 마련 * 타 영업과의
형평성, 이중규제 최소화 위해 신고제로 운영하고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 안전을 준수토록 업종별 관리기준 마련 - 동물사체의 불법 소각매립 방지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장묘제도 체계적인 정비* *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장묘시설 신설,
화장시설내 설치 소각로 개수 제한 등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등록제 제도개선*으로 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 동물등록절차 개선, APMS시스템 보완, 등록월령을 판매거래월령과 일치 ** (현재)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 (개선)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
- 동물등록 위반 등
: (현행)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 → (개정) 5만원
-
인식표 미부착 : (현행)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 (개정) 5만원
- 안전조치를 않거나 배설물 미수거 : (현행)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 (개정) 5만원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취소 권한을 확대*하고 유기 방지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동물인수제**, 보호기간 연장 등 적극
검토 * (현행) 시도지사 → (개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반려동물을 인수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 중) 동물학대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보호경찰**, 펫파라치***제도
도입으로 범죄 예방 및 단속 실효성 제고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학대, 불법영업 등을 전담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현재 입법예고 중)하고, 검역본부내 특사경 인력
확보 추진 *** 반려동물 미등록, 외출시 준수사항 미 이행 등에 대한 신고시스템 마련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고취 ④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담법률,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기획단 구성운영* *
농식품부, 농진청,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펫산업수출협의회, 펫사료협회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비보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 제공되는
정보 현행화, 자유게시판 답변 작성게시, 유기동물 입양후기 및 등록동물 실시 후기 등 이벤트 추진, 노후서버 및 기반장비 교체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실시 및 대국민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 교육사업 확대* * (현재) 초등학생(4~6학년),
외부강의 1시간 → (개선) 초등학생(4~6학년), 외부강의 2시간 / 초등학생(1~3학년), 외부강의 1시간 ‘동물보호센터 건립*’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통계, 인식조사 등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를 위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 일반 : 총사업비
10억원 기준 국비 3억원 지원, ‘17년도 3개소 지원
- 광역 : 총사업비
40억원 지준 국비 16억원 지원, ‘17년도 1개소 지원 ** 반려인비반려인 교육문화시설, 전용 운동놀이공간, 펫 관련 영업시설 등
- 총사업비 70~80억원 기준 국비 69억원 지원, ‘17년도 3개소 지원 농식품부는
금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상임위 계류, 14건)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며, 타 부처 소관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 내
’(가칭)동물복지팀‘ 신설(‘17년 1분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