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과제를 추진중이며,

-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 인해 전자금융사고 등 피해발생시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약관에 대한 정비 방안을 지속 강구해왔음

□ 이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및 전자금융업자 등 5개 업권 176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총 480개 약관을 점검한 결과,

*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학계 등으로 구성

-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하고,

- 타 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14]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