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백수오 제품 회수 및 이엽우피소 미 혼입 제품 판매 허용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6,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엘라이프 주식회사(경기도 남양주시 소재)가 제조한 홍삼제품인 ‘앤정’(건강기능식품)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지난 5월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엘라이프 주식회사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4월 1일이다.
○ 또한 검사성적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았다고 확인된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군 소재)이 제조한 ‘화경판백수오환(유통기한 ‘16.4.23)’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백수오가 함유된 식품은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25]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