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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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시전자상거래센터, 최대 20만원까지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

- 12/23()까지 접수, 올해 1~7월 사이 국내쇼핑몰 이용한 소비자 대상 지원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하여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

□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

(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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