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됩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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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내용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불합리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 주요 내용으로는연대보증인① 및 담보제공자②에 대한 통지 제도 강화, 연체 기산일 명확화③ 등

①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금융개혁과제 17번, ’16.5월)
②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금융 알림서비스”개선방안(금융개혁과제 2번, ’16.8월)
③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금융개혁과제 8번, ’16.10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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