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 꼼짝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n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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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 이하 종자원)은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법불량 종자 : 1품종 異명칭, 품질표시 위반, 진위성 의심, 특성 미유지 등

종자원은 식물신품종보호, 국가품종목록등재,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 등록유통을 위한 종자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종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품종이 여러 개의 다른 품종명칭으로 유통되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유전자원의 유출과 해외 채종지 원종(原種) 유출 등으로 저가 유사품종이 복제·유통되는 점도 종자 수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번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하여 종자원은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이며,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하여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왔다.
* 품종 진위성 확인 및 조치내역: (‘12) 25품종 취하/35품종 (‘13) 34/35 (‘14) 33/33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 9일 (사)한국종자협회 주관으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회원사 대상 교육을 우선 추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종자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판매신고의 허위신고 벌칙: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해당 품종의 판매 중지 명령(법 제45조).

국립종자원 신현관 원장은 “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용어 해설

1품종 1명칭: 모든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품종은 동일 명칭, 이품종은 이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
DNA 지문화(Fingerprinting) 및 분자표지(Molecular marker) 기술: 식물체 게놈의 특정부위를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DNA 분자표지를 이용하여 품종을 검정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전적 유연관계를 보여주거나 품종을 구분식별할 수 있는 기술.
품종의 진위성: 시장 유통품종은 종자원에 당초 신고한 품종과 동일하여야 하며, 허위신고 여부는 신고 당시 제출한 보관종자와 유통종자를 비교하여 확인함.
품종의 특성유지 의무: 품종보호에 등록된 품종은 등록 당시의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함(식물신품종보호법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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