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 병원급 이상 2,041곳, 다빈치로봇수술·MRI 등 52항목 비교 한번에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 1일(목)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의료법 제45조의2」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 관련 법령
▴ [시행 2016.9.30.]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시행 2016.9.30.]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 [시행
2016.11.7.]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시행 2016.10.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93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이번 정보공개는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조사대상기관이 2015년 887기관에서 2,041기관으로 대폭 확대(2.3배)되었다.
○ 둘째, 항목별로 최저가와 최고가를 단순비교·공개하는 방법에서 최빈값 등의 다양한 분석자료를 공개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나 내용을 국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셋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홈페이지는 ▲비급여 알아보기 ▲주제별 정보 ▲지역별 정보로 구성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그래프 추가 등 시각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공개내용
□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하여 총 2,041기관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 이에 심사평가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조사한 결과,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특히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전문병원(80기관)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표1. 종별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기관 현황 >
구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전문병원 |
150병상 초과 | |
병원 |
요양병원 | |||||||
대상기관주) |
2,041 |
43 |
290 |
212 |
262 |
80 |
391 |
763 |
제출기관 |
1,954 |
43 |
284 |
191 |
244 |
80 |
362 |
750 |
(%) |
(95.7) |
(100.0) |
(97.9) |
(90.1) |
(93.1) |
(100.0) |
(92.6) |
(98.3) |
주) ‘16.8월 대상기관 2,109기관 중 휴업, 폐업 기관 68기관 제외
□ 아울러, 공개 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별표1]공개항목에 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 공개대상 52항목 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MRI진단료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었다.
<표2. 종별 제출기관 상위 항목 현황>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기관수 |
비급여 진료비용 |
상급병실료차액 |
1인실 |
981 |
|
2인실 |
1,030 | |
|
|
3인실 |
597 |
|
초음파검사료 |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595 |
|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
624 |
|
수면내시경검사환자관리행위료 |
위 |
568 |
|
대장 |
532 | |
제증명수수료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일반) |
1,838 |
|
|
사망진단서 |
1,409 |
|
|
입원확인서 |
1,069 |
□ 공개 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①제증명수수료 ②제도적 비급여 ③항목별 비급여 ④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하였다.
① 제증명수수료(20항목) : 일반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② 제도적비급여(14항목) : 상급병실료차액, 치과임플란트,
시력교정술, 한방물리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에 의한 항목
③
항목별비급여(11항목) : 다빈치로봇수술, 체온열검사 등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의한
항목
④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7항목) : 초음파검사, MRI진단료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급여․비급여 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
○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 최빈값은 항목별로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
<표3. 유형별 주요 항목별 최빈값 현황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최빈값 |
최고가 |
최저가 |
제도적 비급여 |
시력교정술료 |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
2,200,000 |
3,500,000 |
1,000,000 |
치과임플란트료 |
치과임플란트 |
1,500,000 |
4,109,600 |
700,000 | |
한방물리요법료 |
추나요법(특수) |
50,000 |
200,000 |
8,000 | |
항목별 비급여 |
다빈치로봇수술 |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
10,000,000 |
15,000,000 |
4,000,000 |
교육상담료 |
고혈압교육 |
30,000 |
48,000 |
7,000 | |
충치치료료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100,000 |
360,000 |
10,000 | |
급여기준에 |
초음파검사료 |
상복부(간, 담낭 등) |
80,000 |
336,120 |
20,000 |
MRI진단료 |
요천추(허리부위) |
450,000 |
750,000 |
141,320 | |
MRI진단료 |
뇌 |
400,000 |
750,000 |
200,000 | |
제증명 |
제증명수수료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100,000 |
500,000 |
20,000 |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00,000 |
300,000 |
10,000 | |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후유장애) |
100,000 |
300,000 |
10,000 |
□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며,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표4. 진료비용 인상․인하 주요항목 현황 >
구분 |
중분류 |
소분류 |
2016년 |
2015년 | ||
최고가 |
최저가 |
최고가 |
최저가 | |||
최저가, 최고가 동시인상 (3항목) |
제증명수수료
MRI진단료 양수염색체검사료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경추(목부위) 양수염색체검사 |
500,000
750,000 1,260,000 |
10,000
248,450 450,000 |
300,000
736,000 1,200,000 |
2,000
200,000 291,680 |
최저가, 최고가 동시인하 (4항목) |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초음파검사료 |
2인실 병사용진단서 갑상선(부갑상선포함) |
240,000 100,000 200,000 |
3,000 9,000 20,000 |
250,000 200,000 300,000 |
10,000 10,000 30,000 |
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 (13항목) |
제증명수수료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
사망진단서 상복부(간, 담낭 등) 위대장 동시
|
150,000 336,120 320,000
|
0 20,000 20,000
|
100,000 210,000 300,000
|
5,000 30,000 28,080
|
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 (3항목) |
제증명수수료 치과보철료 치과임플란트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골드크라운(금니) 치과임플란트 |
500,000
1,067,000 4,109,600 |
20,000
238,000 700,000 |
1,000,000
1,200,000 4,159,690 |
2,000
140,000 500,000 |
전년대비 가격변동 없음 (9항목) |
제증명수수료 한방물리요법료 시력교정술
|
일반진단서 추나요법 레이저각막절삭 성형술(라식) |
50,000 80,000
|
0 1,000 1,000,000
|
50,000 80,000 3,500,000
|
0 1,000 1,000,000
|
○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되어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가격차이 대비 최빈값 분포 >
○ 예를 들어, 치과임플란트 항목을 보면, 최고가는 4,109,600원이고 최저가는 70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1,500,000원으로 대부분의 병원이 최저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초음파검사료(상복부)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는 33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 반면,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검색
□ 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화면을 국민이 쉽게 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심사평가원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위치
- 홈페이지: www.hira.or.kr (병원·약국 > 비급여진료비정보)
-
모바일 앱: ‘건강정보’
○ 특히, 초기화면 상단에 목적별로 구분한 세 가지 메뉴 탭을 배치하여 원하는 항목을 조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비급여 알아보기’ 탭은 비급여에 대한 개념과 정의, ‘주제별 정보’ 탭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에 따라 공개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조회와 최저가·최고가,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을 한눈에 비교하여 금액의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별 정보’ 탭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조건 중 위치정보가 연동되며,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별 최저·최고비용을 사용자
선택에 따라 목록화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평가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