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6.8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그 만큼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8월말 8,646건

□ 특히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 보험대차 이용자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95만명(’15년)

- 교통사고 후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하여 ’16.11.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9]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