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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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은 외형위주의 성장*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끊임없이 야기

* 보험판매 비중 (FY’14) 34.3% → (FY’15) 35.9% → (FY’16.상반기) 37.8%

-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집질서 개선 및 대리점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자율협약*」체결을 유도하고,「준법감시인 협의제**」등을 도입

* 소비자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체결한 협약
** 대리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제도

- 아울러, 대형 대리점(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서는 ‘14.9월부터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상시감시지표(핵심지표 7개, 보조지표 4개)를 개발하여 현장검사에 활용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이 하락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

* (FY’14) 0.51% → (FY’15) 0.44% → (FY’16.상반기) 0.26%

☞ 상시감시지표 고도화 및 운영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감시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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