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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애완견의 환불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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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견 매장에서 올드잉글리쉬쉽독(암컷)를 4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계약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후 애완견이 붉은 점액의 피가 섞인 변을 보아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회충약을 먹여서 그런 것이니 하루 정도 굶기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애완견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 하여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라 진단을 받고 치료비가 60만원 이상 들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