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15.2.9. 보도자료 참조),
- 그 이후 각 은행들은 외담대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5~6월중 추진 완료(6.29.부터 미결제 구매기업 제재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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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