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뿐 아니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
* 수사기관 통보 건수 : ‘15년 4개 → ’16년 7개
- 약정서, 가입증서 등을 작성케 하거나, 글로벌
기업의 지급보증 등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
☞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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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