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은 카드사와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와의 접촉자 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카드결제정보를 메르스 대책본부에 신속히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중
① 금융위는 각 카드사가 메르스 대책본부에 카드결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송부하고 全 카드사에 전파(6.8, 6.12)
② 금감원-여신협회-카드사의 직원을 대책본부에 파견하여 카드사 협조-연락 등을 24시간 전담토록 하는 등 실무 지원(6.14~)
③ 카드사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미협조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중소금융과)와 금감원(여전검사실)에 업무전담자를 지정-운영(6.12~)
④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카드사별 정보제공 전담자를 지정하고, 연락처 등을 메르스 대책본부와 공유(6.1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