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6.1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동
가이드라인은「채권추심 건전화방안(‘16.9.26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으로
- 그 동안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내용을 확정한 것임
* 의견 청취 기간 :
’16.10.6.∼10.26.(21일간)
- 특히, 개정 대부업법 시행(‘16.7.25일)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금감원 감독
위탁)에 해당하게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