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체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는 임대인들로부터 협조를 받는데 상당한 애로 발생
- 예컨대,
임대인들은 “질권설정 통지” 등의 용어를 접하면 복잡한 법률관계에 얽히는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많음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및「보증상품별 비교안내문」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