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발표한「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개인연금법」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 실시
(11.8~12.19)
* 제4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16.5.26일) 논의를 거쳐 발표(’16.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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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의 개인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
② 연금가입자가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 도입
③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 부여,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
④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연금정책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