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과 효소식품, 표시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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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사양벌꿀 제품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여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사양벌꿀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 ▲효소식품에 효소함량 표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 장애명 표시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표시 허용 ▲비알코올(Non-alcoholic) 식품의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 사양벌꿀 제품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벌꿀과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벌꿀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양(飼養)벌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
○ 효소식품의 경우 효소함량(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함량, unit/g)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효소함량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환자용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당뇨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식품’, ‘장질환자용 가수분해식품’ 등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만 질병명과 장애명을 표시할 수 있었다.
○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소재지만 변경되었을 때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그간 수입제품에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어 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스티커 작업, 포장지 교체 등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
○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거나(Non-alcoholic) 알코올이 없거나(Alcohol-free) 사용되지 않았다는(No alcohol added)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한다.
- 또한,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Non-alcoholic) 표현의 경우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자에게 어려운 규제는 합리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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