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5개 제품, 자발적 교환·환급 등 안내
찜질팩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성진헬먼트 등 5개 업체에서 자발적인 시정조치(교환, 환급 등)를 실시한다.
찜질팩은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지만, 아래 5개 업체에서는 소비자 안전확보 및 불만 해소를 위해 이미 판매한 자사 제품에 대해 교환·환급 등을 실시하고 향후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밝혔다.
※ 5개 찜질팩에 대해 유사 용도 제품인 '온열팩(액체형)' 안전기준을 준용할 경우,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 혹은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