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02, 2016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 계약 전 환급 규정 반드시 확인 필요 -
[한국소비자원 2016-11-01]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내년부터 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09:35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09:34
위성항법(GNSS) 위치정보 무료로 활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09:32
핀테크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이용매장·부가서비스 등 확대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09:29
600만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09:26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싱가포르 등 73개국으로 확대 지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23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22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21
7월 주택인·허가 6.1만호, 7월 분양승인은 3.6만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20
7월말 전국 미분양 63,127호, 전월대비 5.2% (3,128호)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19
2016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11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4,405명 검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10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1:09
추석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10:46
비행기 탈 때 가져가도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09:21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X